유승준 비자 소송, 세 번 이겼는데 왜 입국 못할까?

가수 유승준이 또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법원이 세 번이나 "비자를 주라"고 판결했는데, 왜 그는 여전히 한국에 올 수 없는 걸까요? 🤔

이 질문에 답하려면 23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원이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권과 사법부의 판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줄다리기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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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법원이 이겼는데도 비자를 못 받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으면 바로 비자를 받는 거 아닌가요?" 사실 행정소송의 승소 판결은 "이전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일 뿐, "무조건 비자를 발급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유승준은 2015년 첫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죠. 2025년 8월에도 또 이겼습니다. 그런데 매번 LA 총영사관은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2020년 이후 유 씨의 언동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5년 9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반복되는 법적 공방, 핵심 쟁점은?

이 소송의 본질은 두 가지 법익의 충돌입니다. 한쪽에는 개인의 이동과 활동의 자유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 안보와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이 있죠.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비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거죠. 재판부는 특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인 의식 수준에 비추어 유 씨의 존재나 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재판부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요. 😔

소송 차수 제기 시기 결과 이후 상황
1차 소송 2015년 대법원 승소 (2020년) LA 총영사관 재차 거부
2차 소송 2020년 대법원 승소 (2023년) 2024년 6월 또 거부
3차 소송 2024년 9월 1심 승소 (2025년 8월) 2025년 9월 총영사관 항소

실제로 입국할 수 있을까? 전망은?

현실적으로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설령 2심에서도 이긴다 해도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다른 사유로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승준이 최근 래퍼 저스디스의 정규 2집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23년 만에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한국에 올 수는 없지만, 음원을 통해서는 국내 활동이 가능한 것이죠.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행정재량권의 한계와 법원 판결의 실효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법원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판결해도, 행정부가 다른 사유를 들어 같은 결과를 반복한다면 사법 판단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23년간의 법적 공방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병역 기피라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 개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가?

법원은 이미 세 차례나 명확한 답을 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유승준의 입국이 국익을 해칠 우려는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공방이 계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연예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서, 법치주의와 행정재량, 그리고 용서와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가치관을 시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승준이 법원에서 이긴 게 몇 번인가요?
유승준은 2020년, 2023년, 2025년 총 세 차례 대법원 또는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LA 총영사관이 새로운 사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소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왜 비자를 못 받나요?
행정소송 승소 판결은 '이전 거부 처분 취소' 의미로, '무조건 비자 발급'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은 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재처분할 수 있으며,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송은 어느 단계인가요?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9월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항소심 판결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이 최근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2025년 11월 래퍼 저스디스의 정규 2집에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23년 만에 국내 음원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물리적 입국은 불가능하지만 음원 발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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