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 완벽 가이드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이어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출근길의 이동부터 업무 서류 정리, 회의 자료 준비까지... 비장애인에겐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겐 넘기 어려운 벽일 수 있습니다. 😢
바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핵심 업무능력은 충분하지만, 신체적 제약으로 부수적인 업무가 어려울 때 전문 근로지원인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중한 역할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 바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입니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곧 누군가의 직장생활을 지원하는 귀한 역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지원인이 왜 필요할까요?
사회는 점점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수행하기 어려운 부수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동 보조, 문서 작업 지원, 의사소통 보조, 업무환경 정리 등이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하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만이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시작이 바로 양성교육입니다.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무엇을 배우나요?
교육과정 구성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기초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인 일반 양성교육을 받는 방식이에요.
| 교육단계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 1단계: 기초교육 | 온라인 (EDI 사이버연수원) | 5시간 | 근로지원인 Start Up! |
| 2단계: 일반 양성교육 | 이론 (대면/비대면) | 22시간 (3일) | 장애 이해, 근로지원 실무 등 |
| 2단계: 현장실습 | 대면 실습 | 3시간 (1일) | 실제 근로지원 현장 경험 |
일반 양성교육은 총 4일 25시간으로 구성됩니다. 이론교육 22시간과 현장실습 3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려는 분들은 추가로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6시간과 현장실습 3시간으로 구성되며, EDI 사이버연수원에서 먼저 온라인 과정을 이수한 후 실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근로지원인이 될 수 있을까?
기본 자격 요건
근로지원인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으며, 학력이나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나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 지원 대상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우대 자격 조건
특정 자격이나 경력이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사회사업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자격증 보유자
- 장애인활동지원사 이수자
- 직업재활실시기관 2년 이상 종사 경력자
-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2025년 교육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절차
- EDI 사이버연수원 회원가입 및 기초교육 수강 신청
- 온라인 기초교육 「근로지원인 Start Up!」 이수
-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 확인
- 희망 교육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일반 양성교육 신청
- 이론교육 및 현장실습 참여
- 수료 후 근로지원인 활동 시작
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마감되므로, 조기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교육기관마다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 늦으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교육비용
근로지원인 양성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기관에 따라 교재비 등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확인해보세요.
교육 이후의 길
양성교육을 수료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근로지원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사업수행기관에 근로지원인으로 등록하면,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매칭되어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로지원인의 급여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이내, 1일 최대 8시간까지 가능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 보상을 넘어, 누군가의 직장생활과 꿈을 지원하는 보람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양성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실제 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힐 수 있습니다.